안건번호 | 법제처-16-02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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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7조 | ||||
안건명 | 민원인 -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되는지?
○ 민원인은 특수학교 ‘초등’ 정교사(2급) 자격 소지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중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교육부에 문의함.
○ 교육부는 해당 전문인력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자격 소지자만이 자격 요건 중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제1호),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교원의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유치원ㆍ초등ㆍ중등으로 학교 급별을 구분하여 학점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15-73호) 별표 1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를 유치원·초등·중등 학교 급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이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둘 것을 규정하면서 의무이행의 주체를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특수학교 정교사” 역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인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정교사 즉,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이 대체로 연령에 비례하여 발달하므로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연령에 적합하고 학생의 지적수준에 맞추어 각 단계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21 결정례 참조), 현행 교육 체계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연령 및 지적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유치원ㆍ초등ㆍ중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원의 양성과 채용도 각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과 이에 따른 교원의 양성과 채용의 원칙은 특수교육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교원의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학교 급별을 나누어 세부 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15-73호) 별표 1에서도 명시적으로 특수학교 정교사를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자격종별을 구분하여 세부 이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도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있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5-81호)에서도 특수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을 학교 급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 재학생인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실질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에 의해 학교 급별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도 특수교육, 나아가 전체 교육에 관한 편성 체계에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인에 비해 학습 능력의 발달이 더딘 지적장애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시각·청각장애인 등 신체 장애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는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적, 신체적 발달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걸맞는 교수 방법론을 터득한 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만일, 특수학교의 급별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연령과 지적수준에 알맞은 단계별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교육 분야에서 차별적 취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수교육법 제20조 등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아 교사 채용 및 교육과정 운영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조의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를 명백히 밝히는 내용으로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