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75 | 요청기관 | 인사혁신처 | 회신일자 | 201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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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46조, 제70조, 부칙 제7조 | ||||
안건명 |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및 제46조에서는 종전에 퇴직연금의 급여를 종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던 것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2항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개정 법령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한 경우의 급여 지급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서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3월 22일 법률 제11632호로 「군인연금법」 제18조 및 제21조도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및 제46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되고,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 민원인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군에서 퇴직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을 합산함.
○ 민원인은 재직기간에 합산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액 산정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직기간에 합산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액 산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같은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12월 31일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및 제46조에서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종전에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던 것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는 종전기간의 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 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함)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2항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종전기간을 합산한 경우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3년 3월 22일 법률 제11632호로 「군인연금법」 제18조 및 제21조도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및 제46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직역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통산하고 그 통산된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별도로 구별하여 퇴직연금 산정의 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통산된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군인연금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참조).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모두 특정한 직역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독립적인 제도이나,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시 군인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 재직기간을 연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군인연금법」 제16조제6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 참조) 재직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로 하여금 이직을 하더라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법률 제1851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전체 재직기간을 더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결정, 2015헌바18 결정례 참조).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각의 기금에서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각의 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연계제도와 달리, 재직기간에 합산된 복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으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격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ㆍ공무원연금관리공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이에 연금액 이체제도를 두고 있으며(「군인연금법」 제40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70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의2제1항 참조), 재직기간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인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전액 반납하고 최종 퇴직할 직역에서 급여를 수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군인연금법」 제16조의2제2항,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2항 참조), 합산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최종 재직 연금관리기관에서 해당 직역연금제도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완전통산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결정, 2014헌바371 결정례 참조).
더욱이, 종전에 퇴직연금의 급여를 종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던 것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및 제46조를 개정하면서,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서는 종전기간을 포함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에서는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그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2항에서도 종전기간을 개정령 시행 후에 합산한 경우에 합산된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퇴직연금 급여 산정방법의 변경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 시의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기간에 대해서 「군인연금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급여 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으로 공무원연금으로 통산된 종전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부분을 연금기관 간에 정산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제70조에 따라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공무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이체하도록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방법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