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7. |
---|---|---|---|---|---|
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3조의2~5, 제14조의2~4, 제15조, 제16조의2, 제17조~19조, 제28조의2~4, 제28조의5, 제30조, 제38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부동산개발업의 일환으로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 건축을 하여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라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가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 공장에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제13조의2제3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의 인ㆍ허가 의제(제14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때의 인ㆍ허가 의제(제14조의2),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한 각종 제조업 등록 등의 의제(제16조제6항) 등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부지의 조성, 공장건축물의 건축 등을 거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일련의 절차들을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은 제조업을 직접 영위할 계획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서식 중 업종, 생산품명, 주 원자재 등의 생산제품현황과 공장 종업원 수, 생산공정 등의 부분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는 자가 직접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라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직접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서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업집적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분들은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 자유무역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 등과 같이 직접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을 가진 자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서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입주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에서는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집적법령이 기본적으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나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업집적 및 공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직접 제조업의 영위와 관계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ㆍ임대나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산업집적법령의 체계상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는 위와 같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