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0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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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7조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에서는 입학자격을 “15세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서는 “2000. 3. 1. ∼ 2002. 2. 28. 출생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00년 1월에 태어난 민원인은 입학자격이 없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군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전단에서는 3년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교장(이하 “교장”이라 함)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제1호),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5호에서는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입학에 관한 사항에는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학자격 연령은 입학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법령에서 기준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기준을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칙에서 입학하는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공군의 장비현대화를 뒷받침하고, 경제사정으로 진학을 못하고 기술습득을 지망하는 우수한 중학교졸업자를 흡수하여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서(1970. 12. 31. 법률 제226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정이유서 참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5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전단에서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는 입학한 날부터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급여를 받는 등 부사관후보생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5세 이상 17세 미만이라는 입학자격 연령의 판단기준일을 입학일로 정한 학칙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제4조의 취지에 반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학칙으로 입학자격 연령인 “15세 이상 17세 미만”을 판단하는 시점을 입학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가 개정되어 2009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판단하는 시점이 “학년 초”에서 “1월 1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이러한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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