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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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6항 제2호 가목 | ||||
안건명 |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 민원인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부의 너비는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대지 일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제1호)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제2호)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의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예외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이러한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지의 조경의무에 관한 같은 법 제42조제1항,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57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등에서도 “대지”가 한 필의 토지임을 전제로 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각종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도 한 필지의 대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의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의 일부분의 너비만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가 확보된 경우 그 대지는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고 할 것인바, 대지의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라는 이유로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인접대지에 대하여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어 그 인접대지 상의 건축물의 일조 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