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04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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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의2 | ||||
안건명 | 교육부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등 관련) |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에서는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도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제2호),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법인이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회원이 300명 이상일 것과 같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범위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같이 고려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비록 사회영역 중 경제,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익보다는 근로자의 기본 3권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일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평생교육법」 제4조제3항에서 평생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은 정치적ㆍ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는 평생교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인 동시에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 그 목적 및 행위 내용이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를 일반 시민을 교육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는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