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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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2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 및 각 호에서는 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제4호)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지가 포함되는지?
○ 서울특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함. 이하 같음)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이하 “일반 사업시행자”라 함)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하 “현황도로”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 현황도로를 포함시키는 등(후단 및 제4호)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가 일관되게 현황도로를 제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현황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무상 귀속ㆍ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지(제1항) 그 외의 자인지(제2항)에 따라 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지 아니면 일반 사업시행자인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ㆍ양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비기반시설인 현황도로의 소유권을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는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897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및 의안번호 제19100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된바 없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률안[의안번호 제191637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후단 및 각 호를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에는 현황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후단 및 각 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인 경우”에 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경우”에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에 대해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 제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제도 간에 그 귀속ㆍ양도의 범위에 차이를 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정 방식을 달리한 것인지, 단순 입법 불비인지 등을 검토하여, 무상 귀속ㆍ양도되는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후단에도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제1항제0호부터 제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와 같은 문구를 부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