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108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6.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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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 국민안전처에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집행상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는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는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그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겪거나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 침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박탈하려는 취지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2003. 5. 29. 법률 제6894호로 제정되어 2004. 5. 30.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99 해석례 참조).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이라 규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업으로 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를 “소방시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처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 행정청은 법령위반 사유 및 경위,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아 수행 중인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등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겪을 불편,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단순히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에만 근거하여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처분 대상인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는 경우, 경업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