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82 | 요청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6.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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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 ||||
안건명 | 전라남도교육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규정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제1조), 같은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교육연수기관”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교육연수기관을 수식하는 “학생수련기관”은 연수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한 예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에서는 교육연수기관 근무수당을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교육연수기관에서 “교육연수”나 “학생수련”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에게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1982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10708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수당규정」 개정 이유 참조).
그리고, 각종 공무원 수당규정을 통합ㆍ정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2호차목에서는 1982년 12월 20일 대통령령 제1095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교육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7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바(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참조),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수련 외에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된 이래 그 지급대상을 변경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결국 이 사안의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의 교육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종전의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및 기타의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육기관의 하나로 “교육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수련기관등 교육연수기관”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의 의미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교육및연구분야란 제3호다목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