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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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2012. 6.)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제도를 도입(2013. 3.)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우개선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제1호),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정근수당(제1호), 근속수당(제2호),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제3호),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제1호),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제2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3호), 일직ㆍ숙직수당(제4호),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서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장기요양요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1호) 제11조제2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에 월 160시간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당 625원씩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강행법규이고,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그 법령상의 문언을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주기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거나 지급기준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게 되었는바(2012년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참조), 지급기준이 근무시간에 비례하거나 요양보호사라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처우개선비가 직책이나 직무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또는 자격수당이거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또는 가외 업무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요양보호사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국가정책에 따라 지원하고 지급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이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기존에 받던 임금에 이 처우개선비를 온전히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본다면, 장기요양기관이 기존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던 임금에서 처우개선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삭감하고 처우개선비를 더하여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임금만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고, 이 경우 처우개선비가 온전히 요양보호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취지가 상실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