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5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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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3조, 제85조, 제88조 | ||||
안건명 |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서 벗어나는지?
○ 민원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여행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출발지) A지역→ (경유) B지역~E지역 → (목적지) F지역 ~ H지역” 구간을 운행하는 상품을 여행사가 출발시간대별로 판매하여 모객한 승객이 일정 인원 이상인 경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운행하였는데, 민원인의 이러한 영업형태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민원이 있었음.
○ 이에 민원인은 이러한 영업형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여행사(운송계약상대방)의 요구 또는 협의에 따라 일정 구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내라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함)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에서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ㆍ연구기관 등 공법인[1)), 회사ㆍ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서 벗어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령에서 하나의 규정을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은 본문의 규정 내용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단서로 정하는 것으로서, 단서의 규정은 본문의 내용을 제한하는 형식이라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운행계통을 정하는 주체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두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자와 체결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는 운행계통을 정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는 주체와 상관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되, 다만, 그 중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단서의 취지는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는 주체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정하지 아니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7261호로 개정되면서 통근ㆍ통학목적의 전세버스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처음 추가되었는바, 당시에는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73호로 개정되면서 그 규정방식을 같은 목 단서로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은 종전의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의 내용을 같은 부분의 본문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이해한 사례(대법원 2009. 5. 15. 2008두21294 판결례)가 있어 이러한 규정형식의 변경을 통하여 본문의 내용을 제한하고,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대상을 단서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ㆍ열거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172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대통령령 제234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참조).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한 경우에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를 특별히 두고 있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업역의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행계통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