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39 | 요청기관 | 경기도 평택시 | 회신일자 | 2016.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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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6조, 제17조 | ||||
안건명 | 평택시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는 당연히 취소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유효한지?
○ 평택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로 당연히 실효되는지에 관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취소됩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함. 이하 같음)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당연히 실효되는지, 아니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가 없는 한 유효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된 인ㆍ허가로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되고, 다만, 그 취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상실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별개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와 차이가 없으므로,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안절차(제25조ㆍ제26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제2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28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제30조제1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30조제3항) 등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바,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따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를 해야 한다면 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처럼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해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를 하는 것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의제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절차를 해제할 때 굳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ㆍ고시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취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