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26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회신일자 | 201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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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 ||||
안건명 |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유기성 오니(汚泥)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하는지?
○ 경상남도 창녕군은 유기성 오니를 먹여서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의 설치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의 제3호다목1)다)에서는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을 재활용시설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의 제3호가목에서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공통적으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1)),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2) 본문), 시멘트ㆍ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된 바닥[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3)] 등의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 “가축”이란 가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정의가 「농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 제3호에서는 “지렁이”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령상 지렁이를 기르는 건물도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축사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나 종류에 대하여 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지법령상 축사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41 해석례 참조).
한편,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바닥의 시멘트 포장 등을 갖추어야 하는바(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의 제3호가목),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일반적인 축사의 구성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다른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축인 지렁이가 유기성 오니라는 폐기물을 먹이로 함에 따라 지렁이의 사육 또는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시설이고, 특별히 그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서 규제되거나 제한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렁이 축사 또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