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7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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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등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 군, 구”가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 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제1항,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와 시, 군, 구(제2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43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므로,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제1항(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제11조의2제1항(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의 경우와 같이 그 내용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4조는 국가가 운영하는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 주체가 반드시 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주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군·구”의 소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재학교에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에 해당하므로, “시·군·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 관련 법령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