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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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現)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복지재단은 이사 정수 및 현원이 7명인데, 이 중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새로 선임할 이사 중 하나로 현 이사 A의 아들 B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음.
○ 민원인은 ??복지재단의 관계자로서 이러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A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이사의 아들 B가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고,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게 되어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출연자(제1호),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가목),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석할 때에는 각 이사별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14-05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각각 서로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현재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는 친·인척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2003. 7. 30. 법률 제69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3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중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현재 이사를 제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