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44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5.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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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선수나 우수선수가 아닌 선수를 체육시설에서 직접 지도한 경력을 “경기지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는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되는지?
○ 민원인은 “체육시설”에서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지도한 경력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는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의2에서는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함. 이하 같음)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것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선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이상 “국가대표선수”나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가 아닌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기지도경력”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경기지도경력”의 요건으로 지도의 대상은 “선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도한 장소는 “학교, 직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은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것이라면 지도한 장소는 학교, 직장과 유사한 장소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99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4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4305호로 개정되면서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지도 장소의 범위를 “학교 또는 직장”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학교, 직장”은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학교, 직장 등”에서 체육시설은 제외하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지도의 대상을 선수나 “일반인”으로 규정하되 지도경력의 인정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 지도의 장소를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로 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라면 지도의 장소를 한정할 필요가 없어 “학교, 직장 등”이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5호의 규정형식을 들어 같은 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선수”를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직장 등”에 같은 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