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55 | 요청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회신일자 | 2016.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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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45조 등 | ||||
안건명 | 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경기도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기도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전기료(제1호), 수도료(제2호), 가스사용료(제3호),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제4호), 정화조오물수수료(제5호), 생활폐기물수수료(제6호),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제7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제8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제9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법」 제45조제3항의 취지는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 해당 규정은 입주자등이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던 기존의 납부방법 이외에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납부방법을 허용하는 의미이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주택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가스사용료는 위임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제45조제3항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지므로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는 가스사용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45조제3항은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관리주체가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 관리주체에게 납부대행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관리주체가 사용료를 대행하여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윤리성과 자질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공동주택은 그 특성상 한 세대의 전속적인 주거공간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곳으로서(법제처 2012. 12. 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전기ㆍ수도ㆍ가스ㆍ지역난방 등이 공동주택 내에 공급되는 것인 이상 그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ㆍ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