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4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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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등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4조에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제1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제2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역법」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상 사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