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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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 민원인은 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함)이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4년”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도 일몰제를 “법 시행일로부터 4년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인바(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