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0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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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33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 ||||
안건명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의료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을,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ㆍ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는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는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함) 제33조제9항에서는 의료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하고(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함),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의료법」에서는 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과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정관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례 참조),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형태로든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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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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