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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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 제2조, 제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인과 국토교통부 간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제5호다목)” 등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제1호)로,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기술(제2호)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 등으로 정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 4개의 공사를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제1호)로, “특정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제2호)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되(본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해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대형공사ㆍ특정공사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일정 규모의 신규복합공종공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복합공종공사의 범위가 건설기술에 국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대형공사ㆍ특정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고,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도급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도급하지 않고 일괄도급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이러한 분리도급 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도급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괄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의 공사수급 독식 및 저가 일괄하도급을 방지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강행법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주청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일괄도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공사·특정공사 중 일부 공종이 정보통신공사인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인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전체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호다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