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866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6.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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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143조, 제156조, 제160조, 제162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무기계약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경찰청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은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등은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함)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124 해석례 참조),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 및 정차 관련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제35조), 단속업무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제162조)이나 과태료(제160조) 또는 벌칙(제156조)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私人)에 해당하므로 시장등은 무기계약근로자를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주체인 사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법제처 2011. 2. 17. 회신 11-0005 해석례 참조),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업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