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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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2의제4호 | ||||
안건명 |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농지를 기부받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농지취득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
○ 그런데, 「농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제2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공단체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을 근거로 관할 도지사가 민원인에게 농지취득인정서의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함양 또는 심리적ㆍ육체적 재활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해당 농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실습지로 이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농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은 더 이상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자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중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공공단체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도 요건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