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64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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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 등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
○ 국토교통부는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사로인 차로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중 차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차로가 주차구획선과 차로의 접변, 차로의 너비 등에 관한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가 아닌 “차로” 일반을 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 규율하려는 대상을 “경사로”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차로 너비”(다목),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라목) 등과 같이 “경사로”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나목에서는 “경사로”라는 문구 없이 “곡선 부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곡선부분에 일정한 내변반경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가 불편 없이 회전하게 하여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곡선 부분이 있어 자동차가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어 괄호 안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괄호 밖의 “곡선 부분”이라는 문구와 연결되므로 해당 규정에서의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괄호 안의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내변반경을 5미터로 해도 되는 대상을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괄호 안의 “주차장”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곡선 부분이 자동차가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모든 차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