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62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5.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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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등 | ||||
안건명 |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 경기도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 지원은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8조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회신 14-0637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일체를 이루어, 해당 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각급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사의 지시를 받아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