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5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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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1호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2008년 5월 15일 주택을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2010년 9월 12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같은 달 17일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2조제4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기준은 감면요건 규정에 준하는 소득공제요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차입한 자금”은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지는 소득공제의 필요성·긴급성과 국가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때 같은 영 부칙 제16조에서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2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만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