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32 | 요청기관 | 경기도 광주시 | 회신일자 | 2015.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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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32조 | ||||
안건명 |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 ??도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제4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제2호)에는 장애인체육시설(바목), 점자도서관(차목),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카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제3호)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가목), 장애인 근로사업장(나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열거된 시설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그 성격상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문언상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다만, 농업용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설치행위가 허용되어 있는바,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를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하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제3조제1항)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설치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1. 4. 회신 08-0299 해석례 참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개선 권고의견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는 추세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농지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