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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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 ||||
안건명 |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게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열거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별도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함)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게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며, 이하 “조종면허시험”이라 함)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제2호),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면허시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종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실시를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같은 영 별표 3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장비기준 및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내용 운영 및 면허증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령에서 직접 명시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완결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영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는 그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교육내용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수상레저사업”의 외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실시기관(제7조), 수상안전교육의 위탁기관(제10조),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제14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제39조) 등과 같이 사무의 성격을 구분하여 각 사무별로 규정된 요건ㆍ기준 등을 충족하면 해당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인적ㆍ장비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자격ㆍ장비 등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비상구조선, 구명조끼, 구명튜브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의 인적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상레저사업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2016년 1월 7일 법률 제137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년 7월 8일 시행 예정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41호)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보수, 안전대책 수립 및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령에서 직접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