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727 | 요청기관 | 금융위원회 | 회신일자 | 2016.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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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 ||||
안건명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
○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과징금(제428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429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2)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4조의2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이하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전문”이라 함),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후문”이라 함),
이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확인”은 사전적으로 ①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②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함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금융위원회가 확인한다는 것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확인”의 의미를 “단순히 사실의 확인”으로 이해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라면 기간제한 없이 언제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므로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서 과오납금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과오납금 환급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오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환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과오납금 환급을 제약하는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법령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확인에 필요한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위법한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적법성을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은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한 다툼이 없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환급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직권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촉구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확인”하여 환급하게 되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