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6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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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두로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두로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고지의 일반적인 용례를 보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어 “고지여부”를 “설명여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례 참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도 구두로 알려줄 수 있는바(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례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법에서 사용되는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항과 목적을 설명을 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고지를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과 고지를 분리해서 설명은 구두로만 해야 하고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설명·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만 고지해야할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고지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야 하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고지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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