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7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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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물을 대동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경우에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한다면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한 것은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이라 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하되,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ㆍ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함)와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동물진료업을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수의사의 직무를 “동물”의 진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의사가 진단서등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수의사의 직무, 동물진료업의 정의, 진단서등의 발급의 요건에 관한 「수의사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의 대상은 “동물 소유자등”이 아닌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54호로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서는 진단서등을 발급하지 못한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하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ㆍ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ㆍ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2012. 2. 22. 법률 제113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8. 2. 시행된 「수의사법」 제안이유 참조), 이러한 개정취지를 고려하면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진ㆍ청진ㆍ촉진 등을 통하여 동물을 직접 진료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은 수의사가 스스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동물에 대한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직접 진료나 검안을 실시한 수의사로 진단서등의 발급 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료의 대상 또한 동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 소유자등과 동물의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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