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70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회신일자 | 201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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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
안건명 | 충청북도 음성군 -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관련) |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
○ 충청북도 음성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하는지를 「지방세기본법」의 주무과인 지방세정책과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무과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각각 문의하였고, 지방세정책과로부터는 상세주소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개인정보보호과로부터는 상세주소를 제외하고 개략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 시ㆍ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서류의 명칭 및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제6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번호, 호수ㆍ층수를 말하되,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ㆍ층ㆍ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ㆍ층ㆍ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이하 “서류명의인”이라 함)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은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서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시송달이란 서류명의인에게 교부나 우편에 의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세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송부ㆍ전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적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는 과세처분과 후속 징수절차의 적법성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공시송달도 일반적인 서류의 송달과 마찬가지로 서류명의인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류명의인이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서류 송달과 마찬가지로 주소 및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공시송달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상세주소 또한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6항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되는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의 상세주소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시송달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행정 업무의 하나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도 공시송달 상대방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