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4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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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보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 보존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분리하여 저장ㆍ관리 등)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서는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ㆍ사람ㆍ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2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할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은 서로 중복하여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