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3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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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관련) |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라 함)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민원인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제1항)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서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1의2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시설기준과 장비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상호 또는 명칭(제1호),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제2호), 사업장의 소재지(제3호)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은 비록 허가 등의 신청 후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신청 당시의 기준이 아닌 처분시의 법령과 판단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례 참조), 개정 법령에서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종전 법령이 적용될 수 없고 시설 및 인력을 보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 시점의 법령, 즉,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자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후에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