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1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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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이른바 주차선 부분이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견을 가진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주차구획을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을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구획 전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을 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선의 너비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실선의 내부에는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을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제외된다고 보아 주차장관리자에게 주차장의 설비기준을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그 실선을 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에 대해 중복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2015. 3. 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24.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