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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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의결권의 제한등) , 46조제4항(임원의 직무)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과 지역농협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어떤 경우든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법 제45조제4항), 비록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원의 한 사람이라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는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는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 통상 조합장은 높은 보수를 받기를 희망하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낮은 보수를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장에게 유리한 의결이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 본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후임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가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모든 의사가 반드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장과 지역농협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될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