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604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5.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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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 | ||||
안건명 |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행정전문학사(경찰행정전공) 학위를 취득한 민원인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이에 대해 경찰청 내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서는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면제될 수 있는 요건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제 이상 대학”은 주로 학술이론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로서(「고등교육법」 제2조, 제28조, 제47조 등)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설립(법 제4조), 학생의 정원(법 제32조)과 선발 기준(법 제33조 및 제34조), 교육과정의 운영(법 제21조), 학사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엄격하게 규율되고 이와 같은 사항이 각종 행정처분(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과 형사처벌(법 제64조)에 의하여 담보되는 반면, 학점인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점인정제도는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법 제1조)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상의 학사운영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학습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하게 되므로(법 제4조의2), 양자는 그 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영ㆍ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평생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호텔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정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법령상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찰행정 전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인정법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의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현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5항, 「영ㆍ유아 보육법」 제21조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등 다수의 법령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종 자격 요건을 규정하면서,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은 자를 특별채용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