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8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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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정신보건법」 제21 제1항 3호 | ||||
안건명 |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됩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고 함)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6조제1항에서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7조제1항에서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제22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등 입원에 대한 동의권(제2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권(제29조제1항), 정신질환자의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제44조제1항) 등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갖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제3호), 미성년자(제4호) 등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 비록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신질환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에서는 소 취하 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이란 소송의 계속 즉,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계속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는 것이고 과거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이 종료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사유와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사유로 구분되는바,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서 위와 같은 소송 종료 사유 중 소의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의 취하가 있었는지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