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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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학원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 민원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등록 시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다른 학원이 민원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소재한 건물에 들어오게 되고, 두 학원의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이 되자, 국민안전처에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민안전처 의견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다중이용업 중 하나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본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목 (2)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학원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학원의 범위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을 다중이용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두 경우 모두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호 가목은 하나의 학원의 수용인원이 단독으로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같은 호 나목(2)는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둘 이상의 학원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한 결과 그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를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서는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 여부를 나누고 있을 뿐 각 학원들의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르면, 학원이 같은 목 (2)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운영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2)는 학원의 운영자가 동일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성격과 화재위험의 특성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법 제2조제1항제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2), 단지 그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목적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건축물에 운영자가 다른 둘 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각 학원의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