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6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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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
안건명 |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 ?? 혁신도시지구 내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공업무시설”이 아닌 “교정 및 군사 시설(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혁신도시지구 내에 지어질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장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보호관찰소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서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가목),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나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 국방·군사시설(라목)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제1호), 갱생보호(제2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제3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제4호), 범죄예방활동(제5호)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6조에서는 갱생보호의 방법으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소”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갱생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보호관찰법 제6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일정한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거실, 식당 등 각 종 설비를 갖추어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등 숙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갱생보호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서는 “교정 및 군사 시설”의 일종으로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밖에”나 “그 밖의”라는 표현은 입법기술 상 복수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선행 용어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 3. 2. 회신 15-0082 해석례 참조), 같은 목의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이하 “그 밖에 갱생등시설”이라 함)은 선행 용어인 “갱생보호시설”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서는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가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모두 그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수용(거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정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시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 밖에 갱생등시설”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호관찰소의 사무 중 하나로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찰소가 직접 갱생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갱생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갱생보호시설은 법무부장관의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은 원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보호관찰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를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로 개정하였던 것이므로(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2. 12.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에 비추어 보아도 보호관찰소는 “갱생보호시설”이나 “그 밖에 갱생등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갱생등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