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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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안건명 |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 민원인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각시설들의 시간당 처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경부에 문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해당 규정은 허가 대상 사업장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서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으로서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에서는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의 적용 단위를 별도로 병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이라고 규정하여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등과 같이 여러 시설의 총 처분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문언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위시간당 일정 처분능력 이상의 시설이란 여러 시설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시설을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1)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 단위로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의 경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적용 단위들과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복수의 소각시설을 보유한 경우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