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5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19. |
---|---|---|---|---|---|
법령 | 「 선박직원법」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관련) |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하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제1호),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4호),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를 수상레저기구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요트를 조종하는 자는 요트조정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인 세일링요트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직원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면허 및 등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이 “「선박직원법」상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으로서 선장은 항해사 자격을, 기관장은 기관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되, 다만, 같은 표 제1호 비고란 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란 제5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요트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박직원법령에 따른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선박, 즉 동력요트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선박직원법」(2005. 3. 31. 법률 제74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선박의 범위에서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여객정원이 13명 미만인 선박이 제외되어 낚시어선 등의 경우에는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함으로써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31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낚시어선이나 유선ㆍ도선도 무게나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선박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운항ㆍ승선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2005. 3. 31. 법률 제74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선박직원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단지 레저활동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세일링요트의 규모를 묻지 않고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위와 같이 선박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운항ㆍ승선 기준을 강화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세일링요트 소유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세일링요트에 승무시켜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