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518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5.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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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 ||||
안건명 |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이직하게 되었고,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경찰청에 질의하자,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 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에서도 이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과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 또는 “시, 군, 구”(제2호)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법적 성격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된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