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79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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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서관법」 제6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를 의미하는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 관련)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서자격증 발급결정 과정에서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 이후의 학위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자문의원이 이견을 제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됩니다.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서는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이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함)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서는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사서”의 구분, 자격요건, 양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1급과 2급이라는 “정사서 급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1급과 2급의 정사서 구분은 필수적인 직무의 특성에 의한 차이라기보다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먼저 “2급정사서 자격증의 자격기준 및 6년 이상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 경력기준”을 충족한 후 “석사학위 학력기준”을 충족한 자와 먼저 “석사학위의 학력기준”을 충족한 후 “2급정사서 자격증의 자격기준 및 6년 이상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 경력기준”을 충족한 자 사이에 사서직무에 관한 업무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라목에서는 2급정사서 자격요건의 하나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2급정사서를 취득한 사람이 이 사안의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1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만약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만 “대학원 석사학위”라는 학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2급정사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후 1급정사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석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석사학위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등 전문 분야의 학위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표현이 법령에 사용된 경우에는 통상 어떠한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자가 그 이후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만 대학원 석사학위라는 학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석사학위를 2회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춘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갖추기 전에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1급정사서 자격취득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전후를 불문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 1급정사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면, 입법적 검토를 거쳐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가 없는 표현으로 바꾸거나 각호로 분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1급정사서 자격요건 중 이 건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1급정사서가 된 비율이, 다른 요건을 갖추어 1급정사서가 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급정사서 자격요건 간의 형평이 맞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