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1. 11. |
---|---|---|---|---|---|
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
안건명 |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