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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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 ||||
안건명 | 민원인 -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 관련) |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총포 제조업자 등이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에 질의함.
○ 경찰청에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 이에 민원인이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총포ㆍ분사기ㆍ도검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 외에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은 제조업자등 외의 사람에게 총포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 등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란 통상 “권리나 재산,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을 의미하고, “양수”란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검단속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여 “양도” 및 “양수”를 단순히 화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서 제한하는 총포 등의 “양도” 및 “양수” 또한 총포에 대한 지배와 함께 총포 등에 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그 타인이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총포의 탁송을 위탁받은 택배업자는 단순히 총포 등의 운반을 대행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점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 및 “양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례 참조),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단순히 운반을 위탁한 것까지 양도ㆍ양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포 등의 취급 등을 규제하려는 총검단속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총포 등의 취급이 금지되는 자에게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제4항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포 등의 탁송을 위탁받은 자가 탁송 중인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소지하거나 취급하는 등, 총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총검단속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택배업자에게 탁송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법령의 명시적인 문구를 벗어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서 제한하는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검단속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총포 등의 “양도ㆍ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총검단속법에서는 총포 등의 제조, 판매, 소지, 사용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총포 등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총포 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입법정책적으로 검토를 거쳐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