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44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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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노무사법」 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공인노무사에 전속한 업무로 보아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3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어떠한 사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공인노무사법」(2000. 12. 30. 법률 제6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같은 조 본문),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같은 조 단서), 이 단서 규정은 2000년 12월 30일 법률 제6333호로 「공인노무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그 중 “변호사ㆍ행정사등”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당시 개정에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법률사무 전반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었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같은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법령상 개별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만을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