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44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5.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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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해운법 제5조제3항 등 관련 |
선령(船齡)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
○ 이 건 선박의 경우, 현재 선령이 26년인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채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무산되어 다시 운항을 재개하고자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함)가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같은 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 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 및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제외함)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90호, 2015. 7. 7. 발령된 것] 제6조제1항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지방청장에게 선박관리평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문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 전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령 제한(20년 이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관리평가 대상 선박이 반드시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5조제3항에서 종전 최대 25년이던 여객선의 선령기준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여객선 교체비용 또는 여객선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바(2009. 1. 13. 국토해양부령 제91호로 개정ㆍ시행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현재 운항 여부와는 관계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 중 선령의 연장을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는 폭넓게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평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선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해운법」의 입법목적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서는 여객선 운항가능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심사의 편의상 선박관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운항가능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선령 연장을 위한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중단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