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3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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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 | ||||
안건명 |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산림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