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5-02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5.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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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지법」 제50조제2항, 시행규칙 제5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 |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현재 농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이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서도 자경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서도 발급일자, 신청인, 신청농지, 자경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도 자경기간이나 과거의 자경이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서 자경사실의 확인을 위해 자경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자경사실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 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종 직불금 수급 자료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19 판결례 참조), 다른 방법에 따라 자경사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할청은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이 아니라도 그 밖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과거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줄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농지를 자경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에 대해 「농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청은 자경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